[학사] 2020-2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및 심사 안내
2021.01.06
안녕하십니까, ICE 학생여러분,
2020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및 심사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계획서 제출 및 심사일정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항 내용은 붙임의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및 심사일정'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1) 석사과정 : 이수학기 3학기 이내
2) 박사과정 : 종합시험에 통과한 자로, 이수학기 7학기 이내
3) 통합/연계과정 : 종합시험에 통과한 자로, 이수학기 9학기 이내
4) 연계과정 학생이 석사 학위만을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 : 이수학기 1학기 이내
2.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1) 제출일정 : 21.02.05(금)까지 전공사무실로 제출 2) 제출서류
- 학위논문계획서 (붙임 Form1 - 사무실 제출)
- 동일전공 전임교원을 공동논문지도교수로 지정할 경우, 요청서 (붙임 Form2 - 사무실 제출)
* 같은 전공 교수님이더라도 반드시 연구분야를 상이하게 적어야함. 아래 4번 공동논문지도교수 관련 규정 참고바람.
- 학위논문 연구내용 및 계획 (자유양식 - 학위논문심사위원께 제출 (메일제출 또는 직접제출))
※ Form 1,2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제출이 불가한 경우, 메일 제출 가능 (jangmk@dgist.ac.kr)
3. 학위논문계획서 심사 및 결과제출
1) 심사기간 : ~21.02.19(금) 13시
2) 결과제출 : ~21.02.19(금) 13시까지
3) 제출서류
-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 (붙임 Form3 - 전공책임교수님 서명 없이, 메일제출 (jangmk@dgist.ac.kr))
* 석사의 경우 원외전문가는 3인 중 1인까지 가능하며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 박사의 경우 원외전문가는 5인 중 2인까지 가능하며 지도교수가 아닌 위원중 1인이 심사위원장이여야 함.
- 학위논문계획 심사결과 보고서 (붙임 Form4 - 학위논문심사위원이 직접 사무실 제출)
- 2020-2 학위논문계획 심사현황 (붙임 Form5 - 메일 제출(jangmk@dgist.ac.kr))
4. 공동논문지도교수 관련
1) 공동논문지도교수 관련 규정
제4조 (논문지도교수)
① 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하기 위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두며 논문지도교수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동으로 논문 지도를 담당할 공동논문지도교수를 둔다.<개정 2016.02.01>
②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소속 전공의 교원으로 한다.
③ 공동논문지도교수는 대학원의 타전공, 학부, 연구원 소속 교원과 전임직 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지닌 연구원 및 외부전문가로 한다. 다만, 동일전공 내 비전임교원 및 연구분야가 상이한 전임교원도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16.02.01,개정 2017.08.23>
④ 논문지도교수 배정은 입학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공동논문지도교수 배정은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이전으로 한다.
2) 동일전공 전임교원을 공동논문지도교수로 지정할 경우 Form2 요청서 제출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전공사무실 (내선 6301, 장민경)으로 연락바랍니다.
제출기한을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학년도_2학기_학위논문계획서_제출_및_심사_일정Fall_2020_Submission_of_Thesis_Proposal__Evaluation_Schedule.hwp
Form_15.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