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업무추진비집행내역서 양식(회의록)

2018.01.25

회의록 양식입니다.

회의록 작성하셔서 제출 시에 영수증 부착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각 예산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회의비 집행 시 주의사항

1. 1인당 최대 3만원

2. 법인카드 심야 사용 금지(22시 이후)

3. 회의록 작성 시, 참석자 소속 기재 필수

4. 회의비 집행 시, 지출 과제의 참여연구원과 외부인 1인 필수 참석

5. 카드 사용자는 교수님의 성함 기재

6. 회의비 집행 계획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공사무실에 사전 계획 제출 필요

7. 회의비 집행 시 50만원 이상인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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